정부지원금
의료급여 지원대상 및 혜택 - 단돈 1,000원
의료급여 지원대상 및 혜택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, 신체적, 정신적 문제로 인해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질병, 부상, 출산 등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주요 혜택으로는 의원급 외래로 방문할 경우 1,000원만 지불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. 2차 병원급인 병원, 종합병원의 경우 1,500원 , 3차 병원급인 상급종합병원은 2,000원만 지급하면 모든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, 1종 대상자만 해당하는 사항이고 2급 대상자는 진료비의 약 10%가량을 진료비를 지불해야 합니다. 목차 더보기 1. 의료급여 지원대상 2. 의료급여 유형 3. 의료급여 혜택 의료급여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부양능력이 없는 자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2조건을 충족하며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행려환자 신분, 신원..
2023. 4. 16. 20: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