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급여 지원대상 및 혜택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, 신체적, 정신적 문제로 인해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질병, 부상, 출산 등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주요 혜택으로는 의원급 외래로 방문할 경우 1,000원만 지불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.
2차 병원급인 병원, 종합병원의 경우 1,500원 , 3차 병원급인 상급종합병원은 2,000원만 지급하면 모든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, 1종 대상자만 해당하는 사항이고 2급 대상자는 진료비의 약 10%가량을 진료비를 지불해야 합니다.
목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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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의료급여 지원대상
2. 의료급여 유형
3. 의료급여 혜택
의료급여 지원대상
- 기초생활수급자
- 부양능력이 없는 자
-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
- 2조건을 충족하며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
- 행려환자
- 신분, 신원 확인이 어려운 자
- 재해구호법 이재민
- 의사상자
- 입양특례법 > 국내 입양된 18세 미만 입양아동
- 독립 유공자
-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
- 북한이탈주민(탈북민)
- 5.18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자
- 노숙자 중 의료급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
의료급여 유형
- 1종 수급권자
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: 근로무능력가구, 결핵환자, 희귀 질환자, 중증난치 질환자, 중증질환(암환자, 중증화상환자 )
- 행려환자
- 타법적용자 : 이재민, 의상자 및 그 유족, 입양아동, 국가유공자,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, 북한이탈주민, 5.18 민주화 운동 관련자, 노숙인
- 2종 수급권자
- 1종 수급권자가 아닌 가구
- 기타 수급대상자 중 1급 수급대상이 아닌 경우
의료급여 혜택
1종의 경우 500-1,000원만 지불하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, 2종의 경우 의료비의 10-15%만 지불하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
구분 | 1차(의원) | 2차 (병원, 종합병원) |
3차 (상급종합병원) |
약국 | PET 등 | |
1종 | 입원 외래 |
없음 | 없음 | 없음 | - | 없음 |
1,000원 | 1,500원 | 2,000원 | 500원 | 5% | ||
2종 | 입원 외래 |
10% | 10% | 10% | - | 10% |
1,000원 | 15% | 15% | 500원 | 15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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