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지원금 / / 2023. 4. 16. 20:40

의료급여 지원대상 및 혜택 - 단돈 1,000원

의료급여 지원대상 및 혜택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, 신체적, 정신적 문제로 인해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질병, 부상, 출산 등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주요 혜택으로는 의원급 외래로 방문할 경우 1,000원만 지불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. 

 

2차 병원급인 병원, 종합병원의 경우 1,500원 , 3차 병원급인 상급종합병원은 2,000원만 지급하면 모든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, 1종 대상자만 해당하는 사항이고 2급 대상자는 진료비의 약 10%가량을 진료비를 지불해야 합니다. 

의료급여 지원대상 선정기준

 

 

 

목차 

더보기

1. 의료급여 지원대상

2. 의료급여 유형 

3. 의료급여 혜택 

 

의료급여 지원대상 

  • 기초생활수급자 
    • 부양능력이 없는 자 
    •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 
    • 2조건을 충족하며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
  • 행려환자
    • 신분, 신원 확인이 어려운 자 
  • 재해구호법 이재민 
  • 의사상자 
  • 입양특례법 > 국내 입양된 18세 미만 입양아동 
  • 독립 유공자 
  •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 
  • 북한이탈주민(탈북민)
  • 5.18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자 
  • 노숙자 중 의료급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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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급여 유형 

  • 1종 수급권자 
  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: 근로무능력가구, 결핵환자, 희귀 질환자, 중증난치 질환자, 중증질환(암환자, 중증화상환자 )
    • 행려환자 
    • 타법적용자 : 이재민, 의상자 및 그 유족, 입양아동, 국가유공자,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, 북한이탈주민, 5.18 민주화 운동 관련자, 노숙인 
  • 2종 수급권자 
    • 1종 수급권자가 아닌 가구 
    • 기타 수급대상자 중 1급 수급대상이 아닌 경우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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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급여 혜택 

1종의 경우 500-1,000원만 지불하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, 2종의 경우 의료비의 10-15%만 지불하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 

구분 1차(의원) 2차
(병원, 종합병원)
3차
(상급종합병원)
약국 PET 등 
1종 입원

외래
없음 없음 없음 - 없음
1,000원  1,500원  2,000원  500원  5%
2종 입원

외래
10%  10% 10% - 10%
1,000원  15% 15% 500원 15%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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